1년 이상 건강보험료 안 내면 대출, 카드 이용이 어려워져요

$username님, 건강보험료 안 내면 다른 경제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나요?

건강보험료 안 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앞으로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록돼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를 제외한 사람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데요. 신용정보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안 냈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가입자인지 궁금하다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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