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ㆍby 썸렛
Q. 처음으로 독립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어요. “이것만은 꼭 살펴봐야 한다!” 싶은 게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임대인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집 주인’이라고 불리며, 임차인은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사람으로 ‘세입자’라고 불리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꼭 살펴봐야 할 것들이 3개 있어요.
1. 내가 사는 그 집, 맞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맨 위에는 집 주소,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이 정보들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지 꼭 살펴봐야 해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이며 어떤 구조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 둔 문서로, 정부가 관리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 있는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나 여기 산다”라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합의했던 금액과 기간, 맞지?
집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그다음엔 앞서 집 주인과 합의했던 금액과 계약 기간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보증금: 빌려 사는 집을 망가뜨리거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아두는 돈을 말해요. 사는 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요. 집이 훼손됐거나 월세를 내지 못했을 경우엔, 보증금에서 수리비나 월세를 뺀 나머지 돈만 받을 수도 있어요.
- 계약금: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다 내기 전에 “이 집에 들어올 거니까, 다른 사람 받지 마요”라는 뜻으로 보증금의 5~10% 정도의 돈을 먼저 내는데요. 이게 바로 계약금이에요. 만약 계약금을 낸 뒤 다른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다고 해도,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어요.
- 중도금&잔금: 잔금은 전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뜻해요. 중도금은 잔금을 내기 전, 중간에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하고요.
- 차임: 한 마디로 ‘월세’를 뜻해요.
3. 내가 아는 집 주인, 맞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맨 밑에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과 집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의 정보를 써야 하는데요. 집 주인의 정보가 집 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적힌 정보와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적어놓은 문서를 뜻해요. 주소와 면적, 누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에 대해 경매, 압류 등의 분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떼서 볼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계약하는 날 기준으로 쓰인 건지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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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독립하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증금을 잘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dit 송수아 Graphic 엄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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