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꼭 필요한가요?

전세보증보험, 꼭 필요한가요?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꼭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전세보증보험은 집 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가 계약하며 맡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전세대출은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내준 보증서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내가 얼마를 빌릴 건지에 따라 보증기관과 그에 따른 대출상품이 달라질 수 있어요.

1. HF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어요.
  • HF 보증을 받는다면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무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라면 2억원까지) *2022년 10월 보증 한도가 2억 2,2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어요.
  • 보증료율*은 연 0.04%예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보증료를 연 8만원씩 내야 해요.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우대를 받아 기존의 절반인 연 0.02%만 내면 돼요.
  •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료: 각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가입자에게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내면 돼요. **계약기간의 절반: 새로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을 의미해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갱신하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고요. 예를 들어 집주인과 2024년 8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2년 9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기간의 절반인 2023년 8월 31일까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어요.
  • HUG 보증을 받는다면 4억원(청년⋅신혼부부는 4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데 연 0.115~0.154% 수준이에요.
  •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 단, HUG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아파트 계약이라면 보증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을 계약한다면 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어요.
  • SGI의 보증을 받는다면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보험요율이 연 0.0183~0.208%로 세 곳 중 가장 높아요.
  •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
  • 자세한 내용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해 보면, HF와 HUG의 보증보험은 내야 하는 보증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에 따라 적절한 것을 고르면 돼요.

만약 주택 가격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넘는다면 SGI서울보증의 상품을 선택해야 하고요.


Edit 송수아 정윤아 Graphic 이은호 엄선희

– 해당 콘텐츠는 2022. 10. 18. 기준으로 작성, 2024. 03. 06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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