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ㆍby 썸렛
Q. 전세 계약 연장 하게 됐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 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냐, 달라지느냐에 따라 달라요.
먼저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어요.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 없고요.
전세보증금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기존보다 내렸거나 기존보다 오른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존보다 내렸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전세보증금이 이만큼 낮아졌다는 부분을 계약서에 써놓는 게 좋아서,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 등을 적고 집 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모두 날인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를 겪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2000만 원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2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해요.
따라서 보증금이 오른 채로 전세 계약 연장 할 때는 처음 계약했을 때처럼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을 모두 살펴보고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그 사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기존 전세보증금은 몰라도 새로 오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생기니까요.
Edit 송수아 Graphic 이은호 엄선희
– 해당 콘텐츠는 2022. 10.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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