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민간분양 당첨자는 어떻게 뽑나요?

by 경제전파사

<청약 질문.zip> 4화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가지 조건이 붙어있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죠. 오늘은 민간분양에 대한 모든 질문을 모아 알려드려요.

Q21. 민간분양 당첨자는 어떻게 뽑나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 그리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는 비율이 달라요.

가점제 혹은 추첨제로만 100% 뽑는 곳이 있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3 : 7, 4: 6과 같은 방식으로 섞어서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추첨제인 경우엔 청약통장 점수가 낮거나 이미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신청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올해(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새로 생겼어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되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 + 추첨60%를 적용하고요.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 + 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났어요.

대신 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비율이 높아졌어요. 가점50% + 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 + 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고요.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 + 추첨70%에서 가점50% + 추첨50%로 조정됐어요.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데요. 전용 85㎡ 이하는 가점40% + 추첨60%, 85㎡ 초과는 추첨 100%가 적용돼요.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요. 나머지 25%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서 당첨자를 뽑게 되고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어요.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이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됐어요.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고요. 세부항목간 난이도와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는데요.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되고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아요.

Q22. 청약 가점제는 어떻게 점수를 매기나요?

집이 없는 무주택기간, 먹여 살릴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을 평가해요. 점수가 더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높은 점수를 얻어요.

Q23. 가점제는 몇 점 만점인가요?

민간분양 일반공급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이에요. 만점이 되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가점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가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집을 가진 적이 없는, 4인 가족 40대 중후반 가장이라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20점, 통장가입기간 17점으로 69점이 최대 점수에요. 3인 가족이고 나머지는 같은 조건이라면 부양가족 점수 15점이 적용돼  64점이 최대 점수이고요. 가점항목은 크게 아래 표와 같아요.

Q24.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 여부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가로 판단해요.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을 포함하지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 당사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계산하는데요.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되 30세 이전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이혼을 한 경우에도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날(보통은 잔금을 낸 날짜)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해요.

Q25.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무엇인가요?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세대주도 포함되지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 즉 형제나 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즉,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아도 신청자 당사자의 주택 소유 판단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Q26.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 2주택자로 보나요?

부부가 같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27. 부양가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해요. 본인을 제외한 직계존·비속이 대상인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 직계비속에는 미혼인 자녀만 포함하지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중간에 잠깐이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면 3년은 그때부터 다시 기산돼요. 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지만 세대주로서 3년 이상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세대원으로 계속 함께 거주하다가 공고일 전에 세대주로 변경해도 가능해요. 하지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직계비속은 나이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요.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받고요. 만 30세 미만 자녀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있다면 인정받아요. 만약 자녀가 이혼 후에 함께 거주 중이라면 기혼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부양가족을 계산할 때 본인은 제외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 계산하는 실수이니 꼭 체크하세요!

Q28. 유학 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계속해서 90일’이 키워드에요. 만 30세 미만 미혼인 직계비속, 그러니까 미혼자녀는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한 날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요. 하지만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이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라면 최근 1년이 중요해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Q29. 군대 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요?

네!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가 의무복무 중이라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의무복무만 인정되고 직업군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Edit 이지현 Graphic 이은호 엄선희 함영범

- 해당 콘텐츠는 2023.3.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전파사 에디터 이미지
경제전파사

경제기자 출신 에디터들과 전문 필진이 <3040세대의 경제생활>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이도, 독자도 3040 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 시각에서 국내·외 시장과 기업, 소비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슈의 행간을 채우는 쉽고 친절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0
0

추천 콘텐츠

인기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