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갑작스러운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

by 최용규

대부분의 상속은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해야 생기는 일이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 충격과 슬픔도 잠시, 남겨진 가족들은 곧 현실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있으니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또 가족 간 재산분할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때에 따라 세금도 적지 않게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상속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고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 이후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12월 31일까지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자가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아이러니

사망 당시에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2차 상속 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 상속 시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상속재산 10억 원을 전부 양보해서 “어머니에게 전부 드리겠다”라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는 두 번째 상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재산 10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때 배우자는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상속세 9,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재차 상속, 상속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김토스 – 그럼 처음부터 어머니와 자녀가 반반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1차 상속 때 어머니와 자녀가 반반 나눠 가진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다음처럼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상속받은 5억 원을 그대로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다시 물려줘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 전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2차 상속 시에도 다음처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와 자녀가 처음부터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되면 1차 상속, 2차 상속 모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김토스 – 그럼 1차 상속 시 자녀가 10억 원을 모두 상속받게 되면요?

택스코디 – 자녀가 10억 원 모두를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인 자녀만 상속을 받을 때도,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10원도 받지 않더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5억 원의 최소 공제금액은 적용해 준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1차 상속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반반씩 나눠 가진 경우 그리고 자녀가 10억을 다 가져간 경우, 이 두 경우에는 1차 상속, 2차 상속 모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1차 상속에서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고, 이후 2차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효자에게 주는 혜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김토스 – 요즘 서울 웬만한 아파트는 다 10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15억 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지요.

따라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을 적용하면 1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김토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구체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혜택이 큰 만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 10년 이상 부모와 자녀가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10년은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사나 혼인, 동거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은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10년 동거’는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10년 간 계속 함께 거주해야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년 동안 같이 살다가 분가한 뒤 다시 6년 동안 동거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 보는 것이죠.

다만 입영이나 취학이나 요양 등의 특별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속 전 부모가 요양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식이 군대에 가거나, 직장 문제 등으로 동거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득이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10년 동거’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아파트와 현금, 그리고 상가를 남겼다면, 배우자가 현금과 상가를 상속받고,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가령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요건만 갖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구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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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택스코디 최용규.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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