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토스, 근로계약서를 쓰다

by 스케치

<김토스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네 번째 이야기 근로계약서 작성 전 체크포인트 3가지

평소 해보고 싶었던 아르바이트를 구한 김토스.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내민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투성입니다. 정식 계약서니까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지 당황스러운 김토스. 김토스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봅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내가 일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혹여나 사장님이 근무 조건에 대해 말로만 설명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상호계약이니 사장님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 위해 꼭 체결해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A. 채용공고와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채용공고나 면접에서 들었던 아르바이트 계약내용과 실제 계약서에 적혀진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에는 아르바이트 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더 짧게 쓰여져 있거나, 면접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업무 내용이 별안간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시다.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 일지라도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혹시나 일을 하다가 사장님과 마찰이 생길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말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챙깁시다.

B.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① 4대 보험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총 4가지 보험을 말합니다. 일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줄 수있는 보험들이죠.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이니까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계약서상에 4대 보험 가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고의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산재보험 가입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②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쉽게 말하면 ‘유급휴일’과 같은 개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일했을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공식을 따라 계산해보세요.

C.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채용공고와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이 동일한지, 4대 보험과 주휴수당 내용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합시다. 모든 근로계약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데요. 쉽게 말해, 계약에 없는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근・휴일 근무 시 통상 시급에서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주어집니다.

🔎 근로계약서 미리보기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실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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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들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며 금융/경제 칼럼을 씁니다. 브런치를 통해 꾸준히 청춘의 편에서 2030을 위한 경제/재테크 카운슬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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