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한 모든 것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은퇴, 직장인이라면 대비해야만 하는 순간인데요.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자산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1층: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에요.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요.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으로 나뉘어요.

그중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연금과 달리 수령하는 금액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조기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연 6% 감액되고,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를 가산해 지급해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특수직역연금은 이의 2배인 18% 내외를 보험료로 내요. 또한 국민연금은 20년 동안, 특수직역연금은 30년 동안 납입해야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많이 내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2층: 퇴직연금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퇴직 연금은 DB형, DC형, IRP형 세 가지로 나뉘어요.

  • DB형(확정급여형):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예요. 일반적으로 퇴직 시의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받게 되는데요.
  • 예를 들어 5년 근속한 사람의 퇴직 시 평균 연금이 122만 원이라면 122만 원 x 근속연수 5년 = 6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예요.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는데요.
  •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 운용손익을 더한 것이에요.
  • IRP형: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① 개인 은퇴 연금으로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보통 중소기업이 여기 속해요)이 취하는 퇴직연금 형태예요. ② DB형이나 DC형을 통해 퇴직연금을 들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임시로 넣어두는 계좌예요. 보통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③ 세액공제 300~700만 원을 받기 위해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에요. 개인퇴직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3층: 개인연금

노후에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이에요. 국가가 기업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어요.

적격 연금

연금 납입 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요.

비적격 연금

낼 때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이라고 해요.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납입 금액은 월 150만 원까지 가능해요.

이 외에 일반 연금은 공시 이율로 운용되고, 변액 연금은 펀드 등을 통한 시간과 종목에 대한 분산투자 형태로 실적이 배당되는 상품이에요.

이는 장기간에 걸친 상품이라 펀드 변경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펀드 변경은 수수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년에 12회까지 가능)

노후에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

'노후에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은퇴 후 그리고 노후에 힘든 금융 생활을 영위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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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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