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저축으로 똑똑하게 노후 준비하기

by 연금박사 이영주

개인 연금저축, 무엇이 다를까?

개인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상품은 가입처부터 혜택까지 큰 차이가 있어요.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곳에서 상품을 판매해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가입을 하면 되죠. 다만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어요.
  • 연금저축은 연금을 납입할 때 세금을 공제해줘요. 단,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해요.  
  • 연금저축은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사나 증권사의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계속 유지돼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을 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줘요. 단,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1. 한도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까지예요.

400만원까지만 세금 공제에 해당돼요. 추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은 돈까지 합쳐 700만원(51세 이상은 900만원)까지만 세금이 공제돼요(2022년 기준).

2.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저축한 돈의 16.5%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저축한 돈의 13.2%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49세 김 토스 씨가 600만원을 연금저축을 한다면, 4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은 세금공제가 되어 400만원의 16.5% 총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어요.

저축한 돈으로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에 가입해 투자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나온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수령에 따라 세금을 내면 돼요.

4.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더 넓어져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형 개인연금(IRP) 계좌에 넣은 돈 중 총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요

연금저축에 돈을 낼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돌려줘요. 하지만 저축한 돈으로 추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즉, 개인 연금저축은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주는 ‘과세 이연’ 상품이라 할 수 있어요. 세율은 3.3%에서 5.5%로, 다른 세금에 비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금저축 잘 활용하는 법

1. 연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때문에 개인 연금저축에 많은 돈을 넣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연금’이에요. 지금 차곡차곡 넣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돈을 넣게 되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지금 당장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어요. 실제 노후 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미리 계산해서 넣는 게 중요해요.

또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정해진 연금 수령 기간이 아닌 시기에 인출하게 되면 돌려받은 세금을 도로 뱉어야 해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리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죠. 만약 연봉 5,5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은 돌려받은 돈이 원금의 13.2%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16.5%를 내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2.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저축하세요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아요. 이 돈을 다시 연금에 넣으면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원금의 13.2%~16.5%예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해도 3.3%~5.5%만 내요. 즉, 수익률이 7.7%~13.2%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돈을 다 넣어버리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어요. 실제 노후에 연금을 타기 전까지는 돈을 인출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돌려받은 세금의 경우 ‘보너스’와 같이 생각하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쓰죠. 이 돈을 다른 곳에 쓰기보다는 다시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높은 수익율을 자랑하는 투자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3.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은 꾸준히 넣으세요.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생활이 빠듯해 노후 준비까지 챙길 수 없는 상황이어도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해주는 400만원은 꼭 챙겨서 꾸준히 내서 혜택을 누리는 게 좋아요.


Edit 박혜주 Graphic 이은호 함영범

– 해당 콘텐츠는 2022. 12. 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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