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상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점은?
ㆍby 최용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보통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오는데요. <절세 101> 시리즈는 소득이 생길 때마다 알아야 하는 세금상식과 절세팁을 알려드려요. 이번 회에서는 직장 월급 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 세금 상식과 절세 팁을 살펴볼게요.
프리랜서 세금,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김토스 – 직장을 다니며 책을 출간해, 출판사로부터 3.3% 원천징수하고 인세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직장인이 얻는 부가 소득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만 하루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 돼요. 만약 하루 일당을 정해두고 배달 일을 했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되고요.
같은 원고료를 받는다고 해도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원고를 작성해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해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돼요.
단, 인터넷 마켓 등과 같이 상품을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은 인적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아요.
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바뀌어요
소득세 정산방식은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적으로 세금(종합소득세)을 내냐, 분리해서 세금(분리과세)을 내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대부분 N잡을 통한 부가 소득은 받은 금액의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김토스 – 책을 출간한 후, 강의 요청이 들어와 이번에는 8.8% 원천징수하고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8.8%를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60%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750만 원일 때,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750만 원 – 450만 원(비용, 750만 원 × 60%) = 300만 원
정리하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합시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3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신의 전체 소득을 계산해 확인해야 해요.
그러나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해요.
부가수입이 3,600만원이 넘는다면 경비를 잘 확인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처리가 중요한데요. 경비로 처리된 경우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이에요. 경비처리는 장부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란 직접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2023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김토스 –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적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장부를 쓰지 않아도 일정 비율(단순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서 세금을 빼준다는 말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가령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강사로 활동 중인 N잡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75%라면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를 인정받아야 해요.
3600만원 미만과 초과에 해당되는 경비를 따져보고, 세금 계산을 먼저 해본 후 유리한 쪽으로 소득을 조절하는 게 유리해요.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게 좋아요
김토스 – 세무사를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택스코디 – 앞에서 말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수익이라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N잡러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연간 매출액(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 장부작성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부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이 일 년 동안 7,500만 원이 넘어가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 장부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편하게 작성하는 간편장부와 달리 복식부기 장부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금융거래와 자산 증감에 대해 작성해야 해요. 대부분 사람은 복식부기 장부를 적는 게 불가능하니, 이때부터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해요.
세무사는 세금을 대신 신고해주는 것부터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주는 기장대리, 매월 경비, 소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는 등의 업무를 해요. 소득의 규모에 맞춰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일시적, 장기적으로 선택해 계약할 수도 있어요.
택스코디 최용규.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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