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이 채워진 집 모양의 그래픽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by 토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입 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33만 7,076원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 손주 등)+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6일 (1년 간 수시 신청)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Q1. 중간에 이사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니요. 사업 시행 기간(2024.3~2026.12) 동안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걱정 마세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청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022년 8월, 1차로 진행했어요.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차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 해당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주간지 K-공감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 3. 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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