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200만원 모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1,200만원 모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 총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만 15세~34세 청년이어야 해요.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해요)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상태여야 해요. *직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고,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이어야 해요.
  •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해요.

이런 혜택을 받아요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면,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지원금을 보태줘요. 그러면 만기에는 1,200만 원이 돼요. 여기에 더해지는 은행 이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2023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와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해야 해요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근로자가 신청해야 해요.

  •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해요.
  •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해요. (자격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통상 10 영업일
  • 청약 승인이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금액에 맞춰 저축하면 돼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해요

  • 처음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에는 월 20만 원씩 적립해야 해요. 적립 금액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어요.
  • 5일, 15일, 25일 중 희망 날짜를 선택해 자동 이체를 통해서 적립해야 해요.
  • 만기까지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해요.

중간에 해지하게 된다면요

이자를 포함하여 적립된 금액 이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기업과 청년은 해지 시점까지 지급한 금액만큼 돌려받아요. 정부지원금 내 환급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돼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좌 해지 환급금

또한, 사유에 따라서 적립금별로 환급을 받는 대상이 달라져요.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모두 정부에 반환돼요.

예를 들어, 김토스가 13개월 동안 적립했는데, 본인 사유로 중도 해지한다면 청년 적립금은 김토스에게, 기업 지원금은 기업에 반환되고, 정부 지원금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돼요.


Edit 배미정 Graphic 이은호 함영범

- 해당 콘텐츠는 2023.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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