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라면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가이드
ㆍby 토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때마다 처음처럼 새롭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 대한 납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에게 종합소득세는 여전히 낯설고 복잡한 개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알면 세금 부담은 줄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잘 챙길 수 있어요.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이 콘텐츠를 찾아오신 227만 배달 라이더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5월의 숙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직전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처럼 회사가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5월에 꼭 챙겨야 하는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라이더마다 신고 방법이 달라요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지난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경비를 하나하나 입증하더라도 80%에 달하는 단순경비율보다 높게 챙기는 건 어렵기 때문이죠. * 지난 한 해 수입이 3,0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79.4%인 2,382만 원이 경비로 처리됩니다. 남은 618만 원만 소득 금액으로 잡히고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의 기준 경비율은 낮은 편이라,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를 활용한 기장신고가 유리합니다.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이 경우에는 복식부기라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회계 지식 없이 직접 작성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복식부기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장부 작성법이에요.
투잡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계산하게 되죠. 연말정산 때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배달로 번 돈이 적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직장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안내는 이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참고할 수 있어요.
꼼꼼한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홈택스나 세금 플랫폼마다 계산된 세금이 다른 경우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건 플랫폼마다 기본으로 불러오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중요해요.
배달 라이더는 업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 원을 넘는다면 장부를 작성해야하니 나중에 경비로 사용한 것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해요.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돼요. 노란우산 공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에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의 20%를 감면 받을 수도 있어요. 직전연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면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하지만, 세무사 비용보다 20% 감면액이 더 크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해 줄 때는 기본 공제 150만 원만 적용돼요. 이때는 부양가족 공제가 반영되지 않으니, 부양가족이 있다면 꼭 추가로 신청해서 공제 받아야 해요.
필요한 경비를 빼고, 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산출돼요. 직전연도에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계산된 세금이 적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한 이유죠.
놓쳤던 세금은 경정청구로 찾아가세요
내가 그동안 신고했던 세금이 항상 정답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놓친 환급액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경정청구라는 이름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자를 풀어보면 별 거 아니에요. 바르게 고친다는 ‘경정(更正)’과 달라고 요구한다는 ‘청구(請求)’가 합쳐진 단어로, 잘못 냈던 세금을 바로잡아 다시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단, 경정청구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도 결국 사라진다는 거겠죠.
토스에서는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놓쳤던 세금을 찾아보세요!
Edit 윤동해 Graphic 조수희 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