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다양한 유형

홈택스를 방황하는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안내서

by 토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국세청이 매일 개별적으로 세금을 걷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득 종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리하면서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나 돌려받을 환급액을 계산해요. 사업자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죠.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다음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➀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음 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 완료 ➂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 ➃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세 정산

보통 종소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이 안내문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고 유형과 필요한 절차가 안내되어 있어요. 분명 이번에 종소세를 내야 하는 것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돈을 번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게다가 플랫폼이 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어떻게 정해질까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정해져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는데, 국세청에서 연매출을 기준으로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안내해 줘요.

종소세 신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①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는 E, F, G 유형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가 E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사업소득 외의 소득도 쉽게 불러올 수 있어서 신고 절차가 간편해요.

F, G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간편신고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죠.

다만, E 유형과 F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매출보다 많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② 조금 복잡하지만 혼자 신고가 가능한 D 유형

D 유형은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6,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제조업은 3,6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돼요.

D 유형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요.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던 E, F, G 유형 때보다 세금이 높아져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명확하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게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단순/기준경비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86%, 기준경비율은 10.6%가 적용돼요. (2025년 기준, 경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③ 꼼꼼하게 신고해야 하는 I 유형

동종 업종과 비교해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없이 지출한 경비가 클 경우에 I 유형으로 분류돼요. 정상적인 범위에서 산출된 세금보다 적은 세금이 계산된 사람에게 안내되는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이 유형은 종소세 신고 후 국세청이 직접 사후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해요.

④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A, B, C, S 유형

A, B, C 유형은 복식부기대상자예요. 복식부기장부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해 재무제표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세무 지식이 없다면 작성하기 어려워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특히 ‘성실신고대상자'인 S 유형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어요.

⑤ 선택지가 있는 V 유형

V 유형은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 중,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요. 이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만 하면 돼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공제 가능한 비용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서 둘 중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⑥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T 유형

T 유형은 사업자가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비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돼요. 보통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이 미리 납부되지만,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죠.

⑦ 신고 방식이 다른 Q 유형

Q 유형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돼요. 종교활동비가 아닌 사례금이나 보조금 같은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교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미리 따져보는 게 좋아요.

⑧ 신고 의무가 없는 R 유형

R 유형은 종교인 소득은 있지만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예요. 소득세법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에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종합소득세도 할부가 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중에 낼 수 있고,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50%)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는거죠. 다만, 분납 가능한 금액은 정규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안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납부 세액의 금액과 상관 없이 당장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신용카드는 납부 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카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뉘는데요.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정말 바빠서 세금을 챙길 여유가 없더라도, 일단 대략적인 신고서라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수정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더 알고 싶다면 이 아티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놓친 세금 환급액은 없을까요?

아무리 꼼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왔더라도, 소소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 등을 빠뜨린 적이 있다면 세금 환급액이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종합소득세는 최대 5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니, 혹시라도 놓친 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토스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영영 못 받을 뻔한 돈을 찾을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Edit 윤동해 Graphic 조수희 이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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