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ㆍby 토스
5월은 프리랜서들에게 특히 바쁜 계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작년 매출을 정리하고, 차곡차곡 모아둔 지출 자료를 찾다 보면 어느새 하루는 훌쩍 지나가죠. 오랜 경력의 프리랜서들도 세금 신고는 매번 까다롭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이제 막 프리랜서 세계에 발 디딘 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귀중한 시간 아낄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했어요.
3.3% 뗐는데, 세금은 왜 또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대부분 받기로 한 금액에서 3.3%를 떼고 받아요. 그래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거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것인데요. 이건 임시로 낸 세금에 가까워요.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산출되는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당장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으니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미리 납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동안의 소득, 지출, 공제 항목 등을 다 합산하고 계산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때 3.3%를 떼고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버는 돈은 사업소득이에요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해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일하고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죠.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평소엔 쓰지 않는 낯선 용어들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개념 몇 가지만 알아두면 안내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세금을 합리적으로 내고 싶은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는 게 좋아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경비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를 통해 증빙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비율을 적용하면 장부 없이도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경비율은 ‘이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면 이 정도는 경비로 썼겠지’ 하고 국세청이 정한 추정 비율이에요. 정확한 경비율 수치와 적용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의 업종코드는 정확히 알아둬야 해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적은 소득을 얻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증빙자료 없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전부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60%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라면, 아무런 자료 없이 1,800만 원은 경비로 인정 받고,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업종에 따라 경비율 수치는 다르지만 대체로 높은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이를 활용하는 게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일정 수입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면 이 방식으로 신고하게 되죠. 기준경비율은 수입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단순경비율과 달리, 교통비나 식비, 통신비 등 기타경비에만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합니다.
문제는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 같은 주요경비가 전체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만큼 비율이 높지도 않아서, 기타경비로 인정받는 금액도 그리 크지 않죠. 그래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지출 자료를 잘 정리해 장부를 작성하고 기장신고를 하는 게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기장신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앞서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에 대해 설명했지만, 세금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를 기장신고라고 해요. 기장신고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간편장부와, 회계 기준에 따라 정식 장부를 작성하는 복식부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부는 업종을 도·소매업,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나누고, 각 업종별로 수입 기준을 정해 기장 의무 여부를 다르게 설정해두었어요. 많은 프리랜서가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가계부 쓰듯 채울 수 있어 전문적인 회계 지식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의 가장 큰 장점은, 추계신고처럼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최대 15년간 소득에서 이전에 발생한 손실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 초기라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며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간편장부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업종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장부 작성법이에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죠.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지만, 실제 지출을 세세하게 반영할 수 있어 지출이 크거나 세무관리가 중요한 프리랜서에게는 적합한 방식입니다. 작성이 까다롭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의 20%를 감면받아 최대 1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세무사 비용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크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죠.

* 대표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배달라이더의 소득세 신고방법이에요.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 수치와 적용기준, 복식부기 의무 기준 금액은 달라져요.
몰라서 더 냈던 세금 토스에서 찾아가세요
나에게 잘 맞는 신고 방식을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문득 ‘예전에도 이 경비를 챙겼었나?’, ‘공제 다 못 받아서 세금 더 낸 건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감에 맞춰 신고는 했더라도, 제대로 챙긴 게 맞는지는 나중에도 알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신고라도, 놓친 세금 항목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잘못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토스에서는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뜨린 경비나 공제 항목이 있었는지 꼼꼼히 찾아볼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더 낸 세금이 있었는지 토스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쳤던 환급액을 찾게 될지도 몰라요.
Edit 윤동해 Graphic 조수희 이제현 윤자영
이 콘텐츠는 2025.4.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가 놓친 세금 환급액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