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제 어려워져요
‘아파트 줍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택 청약과 관련 있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순위 청약으로 아파트 얻는게 어려워져요.
보통의 청약 시스템
아파트 청약이란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신청해서 당첨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파트 물량보다 훨씬 많다 보니, 청약을 신청한다고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대신 청약 순위와 가점에 따라 커트라인을 정하게 돼요.
순위와 상관 없이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도 있어요. 일반청약이 끝난 이후 계약이 취소된 집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데요.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았어요. 재당첨 제한(청약에 한번 당첨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간 재당첨이 될 수 없는 제도)도 없어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줍고 또 줍는다’라고 해서 ‘아파트 줍줍’이라는 말도 생긴 거고요.
무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살기 위한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로 투자하려는 사람들까지 무순위 청약에 몰리면서, 인기 있는 아파트의 경쟁률은 수만 대 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자 정부가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조치를 내렸습니다.
1.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2.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나온 경우, 다른 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 조건이 적용돼요.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이고, 새로운 법안은 3월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