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by 박혜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쓴 모든 돈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700만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줘요.

여기서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돼요.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샀을 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해요.

추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본인 말고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 실비보험을 청구한 의료비

이미 실비보험으로 청구해 돌려받은 의료비용은 공제 내역에 해당되지 않아요.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거 같다면 당연히 실비를 청구해야 해요.

하지만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의료비 공제와 실비보험비와 잘 비교해보는 것이 좋아요.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해외여행을 가서 예기치 못하게 아플 때, 현지 병원을 찾아가곤 하죠. 그때 쓴 의료비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의료기구 등과 달리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 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외에도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의료비로 쓴 돈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해요. 3%를 넘은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김토스 씨가 130만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가족끼리 의료비를 합산하면 좋아요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김토스 씨와 김토스 씨의 아내는 각각 4,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의료비를 130만원씩 썼다고 가정해볼께요.

  • 각각 의료비를 공제받았을 때: 한 사람당 4,000만원의 3%는 120만원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인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니 2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죠. 15% 세금공제율을 적용해보면 두 사람이 합쳐서 3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거예요.
  • 김토스씨에게 의료비를 몰아 줬을 때: 김토스 씨 한 사람의 의료비가 260만원인 상황과 마찬가지가 돼요.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공제 금액은 110만원. 110만원에 15%를 적용하면 16만 5,000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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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주

토스 콘텐츠 매니저. 금융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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