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다니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ㆍby 토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소득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주어 적정한 비율의 세금이 매겨지도록 조정하는 것
올해 안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될 계획이래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를 합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강습비 제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적용)
공제한도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 원 한도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 해당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주간지 K-공감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 3.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