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조항을 체크하는 사람 이미지

집을 둘러싼 분쟁에서 나를 지켜줄 특약 13가지

by 김병권

특약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분쟁 예방과 해결의 마지노선!

주택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합되어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는 단순히 ‘매매가’, ‘대금지급방법(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매매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대화로 풀어보는 것이 좋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손해가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 꼼꼼하게 특약 사항을 기재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특약 사항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스스로 점검할 것

특약 사항을 기재할 때는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다의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작성한다.

물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면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서 기재해준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특약 사항란에 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빠트리지 말고 써두어야 나중에 후회를 줄일 수 있다.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할수록 향후 분쟁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기 전에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특성을 생각하고 아래 이어지는 예시들을 참고해 미리 자신에게 필요(유리)한 특약 사항을 정리해봐야 한다.

사회질서 안에서 사적 계약은 특약 사항이 우선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개인과 개인 간 체결되는 사적 계약이고, 특약은 당사자 간 특별한 약속을 의미한다. 법으로 다른 규정이 있어도 당사자 간의 특약 사항을 우선 적용받는다. 단, 아무리 특약 사항에 기재했더라도 사회질서를 해칠 만한 강행규정 위반일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유지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은 무효가 된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강행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 활용되는 대표적인 특약 사항을 ‘권리적인 사항’과 ‘물리적인 사항’으로 나눠서 살펴보자.

1. 매매 시 특약 문구 - 권리적인 사항

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

아래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의 단순변심으로 계약 해제를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② 매수한 주택에 세를 놓아야 하는 경우

매수자가 실입주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사전에 매도자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③ 매수자가 잔금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특약이 없을 경우, 매수자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잔금) 후에 입주할 경우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한 뒤에 매수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기존 임대차를 매수자가 승계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잔금 시에는 원본을 매도자에게 받아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실별로 임대내역(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을 모두 매매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참고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소유자)이 바뀔 경우, 계약기간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대법원 1998.9.2. 자98마100결정)

그러므로 임대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전 장치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또는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서’를 바로 작성해놓는 것이 좋다.

⑤ 임차인 있는 주택에 매수자가 실입주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 당시에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매수자가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잔금 시까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 이때 누구의 책임하에 임차인을 내보낼지를 명확하게 해둬야 한다.

⑥ ‘토지거래허가구역과도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나 주택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해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나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지정된 지역. ’ 내의 주택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내 주택이라면 계약서 특약 사항란에 허가 여부에 따른 향후 조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놓아야 한다.

⑦ 단독주택 등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오래된 단독주택은 건물보다는 땅의 가치가 매매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평당 얼마’라는 식으로 매매가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향후 대지면적에 차이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기재해 놓아야 한다.

수량지정매매란 거래 대상물의 가격을 산정할 때 ‘평당 얼마’ 혹은 ‘개당 얼마’ 등의 식으로 수량으로 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 매매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단독주택과 같이 대지의 비중이 큰 주택 거래 시에는 의미가 있다. 특히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대지의 면적에 따라 건물의 크기와 설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⑧ 부가세(VAT) 관련 비용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부가세 문제가 없어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으나, 상가주택의 상가에는 부가세가 발생한다. 이때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 놓아야 한다.

참고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매매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자가 부담하게 된다.

2. 매매 시 특약 문구 - 물리적인 사항

① 옵션과 관련된 사항

최근에는 가전제품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빌트인되어 있던 제품이라면 관계없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면서 나중에 설치한 제품이라면 해당 주택의 매매와는 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므로 옵션에 대한 특약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고가의 나무, 조형물(암석) 등이 있을 경우 소유권의 범위를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해 놓아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 범위 및 기간

집을 사자마자 하자가 발생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범위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최소한 그 사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도자에게 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 사항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다.

③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인 경우

‘현 시설 상태에서’라는 말은 향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부동산의 사소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주택의 시설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매도자의 고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될 수 있다.

④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 정산 관련

일반적으로 공과금 정산 시점은 ‘잔금일(입주일)’이다. 상호 협의 하에 다른 날을 기준일로 정할 수도 있다.

⑤ 잔금 지급 이전에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간혹 잔금 전에 리모델링을 사유로 매매 목적물을 먼저 인수받는 매수자 중에서 새로운 흠집(하자) 등을 근거로 매매금액을 깎으려고 시도하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약 사항을 미리 넣어놓음으로써 매수자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다.


Edit 주소은 Graphic 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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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2004년 부동산중개업에 입문해 전월세·매매, 재개발·재건축, 빌라 신축,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와 투자 경험을 쌓았다. '부동산아저씨'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동산 지식을 나눈다. 저서로는 《부동산 대백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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