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대출은 무료인가요?
by 송수아
대출을 받을 때는 ‘인지세’라는 걸 내야 해요.
인지세란
내 재산이 생기거나 바뀔 때 계약서를 쓰는데요. 이렇게 문서를 쓰는 상황에서 문서를 쓰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에요. 즉, 인지세는 은행이 아닌 국가에 내는 거죠.
인지세, 얼마 내야 하나요?
대출 받는 금액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 5,000만원 이하: 인지세를 안 내도 돼요.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인지세는 은행과 내가 반반씩 나눠내요. 1억원 넘게 대출받았다면 나는 75,000원을 인지세로 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