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스에 그려진 돈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활동 준비금 신청방법

by 토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가입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내용

➀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예술인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

지급수준 120~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➁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지급수준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 가입부(1588-0075, 02-6946-065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2-03668-0287~8)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예술인 고용보험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 제공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방문(서면·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2년에 한번, 예술활동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라면 격년제로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어요. 2년에 한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신진예술인의 경우는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 *일반예술인 2만 명, 신진예술인 3,000명 *2023년 참여자는 제외

지원내용 -예술활동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진행방식 일반예술인 및 신진예술인 각각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www.kawfartist.net)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77)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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