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인포그래픽

2024년 이렇게 달라져요: 금융·경제·복지 제도 25가지

by 정경화

2024년 새해를 맞아 토스피드에서는 금융・경제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뜯어봤습니다.

특히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소멸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문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도 확대됐어요.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제도가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출산율 끌어올리기 대작전

1️⃣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급여 한도도 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요. 부모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 부모급여도 올라요

0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요. 1세 때 받는 부모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받게 돼요.

3️⃣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었어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녀 출산과 육아 명목으로 받은 수당 가운데 세금을 물지 않는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 신생아 출산 가구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3월 25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아파트 특별(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공공분양 3만 채와 민간분양 1만 채, 공공임대 3만 채 등 연간 7만 채가 여기 해당돼요.

출산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돼요.

5️⃣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없어졌어요

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부부의 소득 기준이 폐지됐어요. 이전까지는 중위 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왔어요.

6️⃣ 전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전면 도입돼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도입돼요. 1학기 2,000곳을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해요.

7️⃣ 결혼·출산시 증여세 추가 1억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앞뒤로 2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를 입양했다면 입양 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돼요. 신혼부부라면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늘어나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돼요.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사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9️⃣ 다자녀 가구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100만 원 더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일시 지급해요.

또 1세 이하 아이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많아져요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바뀌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로 늘립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1️⃣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9,6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2.5% 인상됐어요. 주 40시간 일한다고 치면 월급은 206만740원이 돼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2️⃣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통장이 새로 나와요

2월에는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와요.

최고 이자율이 연 4.5%,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이에요. 이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3️⃣ 청년이라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4️⃣ 병사들이 받는 봉급이 올라요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이었던 봉급이 125만 원으로 인상돼요. 초급간부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단기 복무 간부 장려금도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돼요.

5️⃣ 워라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해요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시킨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해요. 지원 대상 근로자 수의 30%, 최대 100명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6️⃣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져요. 데이터를 월 30GB보다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도 더 세분화 될 전망이에요.

7️⃣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도입돼요

곧 어른이 되는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시행해요.

연극·국악·클래식 공연이나 미술 전시 등 순수예술 장르를 관람할 수 있는 바우처로, 1인당 최대 15만 원(국비 10만 원+지방비 최대 5만 원 매칭)까지 쓸 수 있어요.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늘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13% 올라요.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돼요.

월 소득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는 매달 83만 원씩 받게 되는 거예요.

9️⃣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 소득 50%를 초과하되 100% 이하인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비 등 교육 활동비를 지원해요.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 통합문화이용권 13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저소득층*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여행하는 데 쓸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늘어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기존 규제, 풀거나 조이거나

1️⃣ 공연 티켓 매크로 구매와 암표 거래가 금지돼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을 다량으로 매입한 뒤 되파는 행위가 금지돼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대출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요

2월부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해 DSR*을 측정해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계산해 가산 금리를 붙이기 때문에,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출 수요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해요.

*DSR이란 내 연봉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을 뜻해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내 연봉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3️⃣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우리나라는 주식을 팔아 돈을 번 경우 양도소득세를 걷지 않아요. 하지만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예외적으로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1월부터는 이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 보유로 완화돼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4️⃣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돼요

올 상반기부터 최소 1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 전용 국채가 발행돼요. 10년물이나 20년물 국채에 대해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해요.

주식이나 회사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분류되는 국채에 개인이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5️⃣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요

가업을 이어받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10%로 낮게 매기는데요. 이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해요.

세금을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Graphic 이은호

정경화 에디터 이미지
정경화

토스팀이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일을 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0
0

추천 콘텐츠

연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