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이제 3년 지나면 팔 수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최대 10년까지 팔지 못하게 하던 전매제한 규제가 2023년 4월 7일부터 풀렸어요. 수도권은 분양 후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이후 팔 수 있게 돼요. 다만 실거주 의무는 아직 남아 있어요.
전매제한 이렇게 바뀌어요
-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 지역):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등),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1년
- 수도권 기타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시 지역: 6개월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없음
예를 들어, 둔촌 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는 기존 전매기한이 8년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1년으로 줄었어요.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예요
전매제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팔아도 돼요. 하지만 전매제한이 풀렸어도 수도권 분양제 상한가가 적용된 아파트라면 2~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둬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하는 제도예요.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할수록 실거주 기간이 길게 적용돼요.
실거주 의무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법을 바꾸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Edit 박혜주 송수아 Graphic 함영범
– 이 원고는 2022년 12월 30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제공하고, 토스가 작성했어요.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