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집 실거주 의무가 생겨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2~5년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돼요. 분양 받은 아파트를 남에게 전세나 월세로 줄 수 없고,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전월세금지법 시행 이유
주변 아파트보다 싼 아파트를 분양 받아 시세차익 얻으려는 투기 세력을 줄이고 실거주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월세금지법 적용 대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면 돼요. 분양가상한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을 정해두고, 이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2023년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지역에서 해제됐어요. 그렇지만 모집공고문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실거주 의무 기간
(1)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면
-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 미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5년을
-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100%로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3년을 거주해야 해요.
(2)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면
-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 미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3년을,
-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100%로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2년을 거주해야 해요.
예외 경우도 있어요
분양 받은 집에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 LH의 확인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