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좋을까?

by 최용규

프리랜서 형태로 N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프리랜서란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해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개인이 물적 시설(사업장)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더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다가 같이 일할 직원을 구하거나 정식 사업장(사무실)이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보통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다면 원천징수세를 내야 해요.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대신 내는 것을 원천징수세라고 하는데요. 이 원천징수세를 내기 위해서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죠.

프리랜서 절세팁 :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더 유리한 쪽은?

1️⃣ 보통은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사실 원천징수세 대상자가 아니라도 개인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프리랜서 자격으로 있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는 좋아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서 받은 이윤에 대한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래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받게 돼요. 예를 들어 김토스 씨가 잡지사에게 책 원고를 써주고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220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부가가치세는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해요.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신고를 할 게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혹은 두 번(일반과세자) 그동안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한 업종도 있어요

1인 미디어 업종이라면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토스 - 직장을 다니며 쉬는 날에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데 곧 소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신고도 해야 하는데, 미리 알아야 할 것,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택스코디 - 유튜버가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국세청도 유튜버들의 소득 신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 기획사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후 수익을 받습니다. 그 외 유튜버들은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영상편집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에 장비를 갖춰 방송하는 유튜버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해야 해요.

반면 직원을 없이 혼자 집에서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는 유튜버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프리랜서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해요. 이 경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죠.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익 등과 같은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바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영세율 적용은 해외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얻을 때 적용돼요. 즉 유튜브나 메타 등 1인 미디어 채널이 해외 기업 서비스이다 보니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예요.

김토스 – 영세율이 뭔가요?

택스코디- 영세율은 쉽게 말해 세율이 0이라는 뜻인데요. 영세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돼요.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로, 매입세액 역시 매입액의 10%로 계산하죠.

예를 들어 부업으로 과세 기간 동안 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매입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매출세액)에서 경비 매입액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뺀, 4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매출액의 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즉 매출세액이 0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인 유튜버의 과세기간 매출액은 5,000만 원이고, 매입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면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게 돼요.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1인 유튜버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인 반면,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등 기타 촬영에 필요한 물건 구매 시 10%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즉, 1인 유튜버라도 개인 사업자 등록이 프리랜서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단, 같은 사업자라도 간이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3️⃣ 영세율 적용 예외조건도 잘 파악해야 해요

과세사업자 유튜버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해외 기업(구글)에서 외화로 돈을 지급하는 해외 수익이기 때문이에요.

유튜브(구글)뿐만 아니라 해외 수익의 경우 모두 영세율 적용이 돼요. 해외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가 주요 수입처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프리랜서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원화로 받는 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한 예로 슈퍼챗(후원)으로 받은 원화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익금을 받는 유튜버가 이렇다 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수익을 외국 회사 대신 외화 송금 대행업체가 입금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4️⃣ 중소기업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조건을 알아보세요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이때 신고하는 매출은 결과적으로 1년 소득이 돼요. 즉,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요.

하지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면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므로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생애 최초로 첫 창업한 분이라면 5년간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15~34세 청년이거나 과세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하(2022년 이후는 8,000만원)인 경우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
  • 단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관광숙박업 등 가능한 업종이 따로 있으니, 감면대상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Edit 박혜주 Graphic 이은호 함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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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택스코디 최용규.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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