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창업자 사이 주주간계약서 잘 쓰는 법
ㆍby 심건욱
들어가기 전에: 동업할 때 왜 주식회사를 설립할까요?
동업은 ‘함께 사업을 영위’한다는 의미이기에, 먼저 법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만들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다섯 종류가 있고, 그 외에도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조합 계약을 통해 사업체를 꾸릴 수 있어요.
창업을 할 때는 이 중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사업체는 대부분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식회사는 지분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해요.
물론 창업자가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꼭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들 공동창업자 모두가 주주가 돼요. 주주간계약서는 이러한 공동창업자들이 주주이자 동업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회사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회사 운영 중에 공동창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주간계약은 이러한 잠재적 갈등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공동창업자 사이**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정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볼게요.
*나머지 유형의 회사는 유한회사를 제외하면 지분 양도에 다른 사원(社員, 회사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사원)의 동의 등이 필요해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아가 합자회사처럼 일부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회사도(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가액의 범위 내로 유한책임 부담) 있습니다. 혹은 아예 ‘회사’라는 별도의 인격체(법인격)가 없는 ‘조합’의 형태도 있어요.
**주주간계약서는 창업 초기에는 공동창업자 사이에서 작성되지만, 이후 외부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투자자와 공동창업자 모두를 당사자로 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자가 포함된 주주간계약서는 통상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와는 구성과 내용이 다릅니다. 투자자와 체결하는 주주간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꼭 별도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해요
공동창업자들이 각자 얼마를 출자해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며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주식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사실이에요. 다만 공동창업자가 누구인지, 회사의 주주 구성이 어떠한지 등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주식의 자유로운 처분을 ‘계약을 통해’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둘리는 또치와 함께 한다는 점을 중대하게 고려해 함께 회사를 설립해 주주가 된 것인데, 또치가 (둘리와는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는) 펭수에게 마음대로 지분을 모두 처분한다면 곤란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1️⃣ 공동창업자 상호 간 주식을 처분할 때는 서로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2️⃣ 어느 공동창업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다른 공동창업자가 이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의 주식 처분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기에,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그러한 처분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하지만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주식을 처분한 것이기에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페널티를 통해 주식의 처분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주주간계약의 기능입니다.
주주간계약서에서 각 당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공동창업자는 창업 초기 상당히 낮은 발행가격으로(많은 경우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강한 헌신과 기여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공동창업자가 어떤 직책과 지위에서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는지 역시 가급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미리 논의한 뒤 주주간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주주간계약서는 역할을 정하는 것과 별개로, 각 공동창업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에 재직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크게
1️⃣ 회사에 일정한 기간 재임하거나 재직할 의무를 부과하는 퇴사금지의무와
2️⃣ 회사의 영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업금지의무로 구성됩니다.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경쟁 회사에 임직원으로 종사하는 행위는 물론, 경쟁사를 설립하거나 경쟁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반 시의 효과를 미리 정해요
주주간계약서상 의무는 위반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한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사후 배상하도록 하기보다는, 위반 행위 자체를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성도 높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주주간계약 중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창업자가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의무 위반에 대해 당사자간 경제적 페널티를 가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위약벌을 청구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금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손해배상 금액만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든든한 동업자라면 불편한 이야기도 미리 할 수 있어야 해요
주주간계약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작성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갈등 상황에 대해 미리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공동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분명 서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창업을 할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라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그러한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dit 정경화 Graphic 조수희・함영범
-이 원고는 2024년 1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글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에서 스타트업, 기술기업과 관련된 기업자문/M&A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혁신가들의 마음을 닮은 변호사이고자 늘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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