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ㆍby 토스
4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에는 사실혼, 예비부부도 포함돼요.
지원 비용은 최대 18만 원이에요. 여성 난소기능 검사비 및 초음파 검사비(13만 원)와 남성 정액 검사비 (5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3개월 내에 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 전국 1,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돼요. 의료기관에 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추후 보건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리스트(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24.04.01 기준)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인 1회 지원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행 중인 서울시는 제외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 항목
1.필수 검사 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2.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➀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가능
➁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 의뢰서 발급
➂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➃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통해 청구서 등 필수서류* 제출
➄ 검사비 지급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는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 해당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주간지 K-공감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 4. 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