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을 불리는 확실한 방법
회사를 다니면 국민연금(월급의 4.5%)을 내야 해요. 그런데 실직이나 건강 악화, 사업 중단 등으로 돈을 벌 수 없어 국민연금을 못 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못 낸 보험료를 내는 게 좋을까요?
꼭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미납분을 낸다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돌려 받는 구조예요. 월 평균 소득 100만원이라면 납입 금액의 3.2배, 500만원이면 1.4배를 돌려받아요. 고소득자일수록 이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낸 돈보다는 더 돌려받아요.
연금 수령 조건을 채워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게 이득이란 이야기예요.
미납한 돈은 어떻게 내나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어요.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있다면, 최대 10년 (정확히는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제도예요.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임의가입을 한다면 한 달에 낼 보험료를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50대 김토스는 20대 때 딱 한 달 동안 취업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요. 이대로면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 월 9만 원씩, 10년치 보험료인 1080만 원을 냈다면 월 17만 9760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10년 후에는 낸 돈보다 약 1077만원을, 20년이 지나면 약 3234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추납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3가지 팁
더 길게, 더 많이, 더 일찍 3가지를 기억하세요.
- 추납 기간은 길게
추납은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기간이 길어지면 낼 수 있는 보험료도 많아지고, 돌려받는 연금도 커지겠죠.
- 납부 보험료는 많이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돈도 커져요.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최대 60개월까지 나눠 내는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가능하면 일찍
매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 대비 돌려주는 연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의 소득대체율은 43%인데,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내려가요. 추납은 밀린 보험료를 낸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연금을 지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내면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요. 지금 내는 게 가장 유리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