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ㆍby 토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청년(15~34세 이하)의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90%를 감면받아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한도는 200만 원으로 3년간 총 600만 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요건을 판단한 뒤, 관할 세무서에 감면서를 제출해요 . 회사를 퇴직한 사람의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차감 계산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감면 기간·감면율
- 청년: 5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
감면 한도
과세기간 별 200만 원
신청 방법
➀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➁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돼요. 이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돼요.
예를 들어 청년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남은 1년 9개월 동안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를 넘는다면? 나이 제한은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에 한해서만 충족하면 돼요.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곳을 뜻해요.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업이나 병의원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돼요. 또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 관계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 해당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주간지 K-공감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 5. 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